fbpx

1강. 오늘 배워 바로 적용하는 기본진료1

▼ 아래를 클릭하여 교재를 다운로드하세요^^

1강_기본진료

 

 

2 Comments
댓글 접기

안녕하세요~ 강의잘들었습니다.
강의를듣고나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1. 초재진구분이 동일기관에서 동일상병명으로 동일진료과목의사에게 진료받은건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동일병원.동일상병명이긴하나, 다른원장님(페이닥터나, 다른과-예를들면 처음에 봤던 원장님은 보철과였는데, 외과나 소아치과원장님이 진료를 본경우에는 초,재진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살짝 헷갈립니다.
2. 재진사례강의중,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중에 다른상병이 발생하여 동일의사가 진찰을 한경우 재진이라고 하신건데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요..
부위도 다르고, 다른 상병인데… 적용하기가 헷갈릴것 같아요.
만약 그럼 소아환자의 경우 54번을 4월 20일날 진단및 치료계획-초진
4월 27일 동일부위 치료-재진적용(신경치료후 마무리되지않은상태)
7월 20일 55번 치료받았던 치아가 시려요해서 g.i.로 치료를 받았다면 재진이라는 건데.. 너무 어렵네요 ㅠ
만약 54번신경치료를 마무리한 상태라면 55번진료는 초진이 되는건가요? 제일 어려운부분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선생님, 안녕하세요^^
며칠간 답변을 기다리셨겠어요~
초재진 적용이 까다로워서 다른 수강생분들도 질문이 많으세요ㅠ.ㅠ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동일한 상병에 대해 여러명의 의사가 진료를 본 경우 초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동일한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이라면 초진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존과 전문의가 충치 진단을 하고 치주과 전문의가 잇몸치료를 진행한 경우 각각 초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제 조건은 모든 전문의가 해당기관에 상근해야 가능해요(주5일 이상 40시간 이상 근무)

2. 예시를 들어주신 7월 20일은 재진이 맞아요!
치료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질환을 진단해도 재진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임플란트의 경우 초재진료 심사조정이 많습니다
특히 상악 임플란트는 3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요?
3단계가 모두 종결될때까지는 계~~속 재진이어야 하는데 그 기간안에 초진이 들어가면 심사조정이 되더라구요
따라서 보험임플란트와 보험틀니의 경우 다른 진료를 함께 병행할때 초재진료 산정에 주의하셔야되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